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1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
4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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