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을 할 경우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토지분할을 할 경우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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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선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2
도시근교의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소정의 형질 변경 행위 없이 택지식으로 분할할 수 없다.
3
경계점은 지상에 위치한 담장 등과 같은 부동의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한다.
4
지형 지물 및 구조물 등이 없는 경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한다.
해설
토지분할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선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 예외를 빼면 건축물을 가로지르는 분할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 도시근교의 전·답·임야를 형질 변경 없이 택지식으로 나누는 분할을 막는 내용은 분할 시 유의사항에 맞는 설명이다.
- 지상경계는 둑·담장 등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로 표시하므로 부동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 구조물이 없으면 경계점표지로 지상경계를 표시하므로 표지를 설치한 뒤 분할한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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