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2
지적측량성과도
3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4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해설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측량성과도이다.
분할 신청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분할 허가 대상 토지) 또는 확정판결서(법원 판결에 따른 분할)를 첨부한다. 측량성과도는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나머지는 분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은 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첨부하는 서류이다.
-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는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 분할 허가서 사본은 분할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 첨부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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