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 )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상세 페이지
가)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 )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나)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 )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 이하가 되도록 한다.
해설
가) 발끝막이판
나) 90cm, 120cm, 120cm, 2, 6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