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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4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
해설
신규등록 신청의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이다.
신규등록은 공부에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토지 생성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형질변경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미 등록된 임야의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낼 수 있다.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은 신규등록 신청에 내는 서류이다.
-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은 매립으로 생긴 토지의 근거 서류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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