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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를 합병하고자 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사유 발생 시 합병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합병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병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토지의 합병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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