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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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