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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본측량에의 이용
2
측량의 정확성 확보
3
측량의 중복배제
4
측량에 관한 자료수집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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