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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량에 종사하는 자가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답이나 기타 공작물을 부득이한 경우 사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본 측량에 종사하는 자가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답이나 기타 공작물을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였을 경우의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하는가?
1
각 관할경찰서장
2
건설교통부장관
3
국립지리원장
4
시장 및 도지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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