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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다음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2
측량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4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능검사를 대행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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