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규정에 의한 표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옳은 것은?
1
국토지리정보원장
2
신청자
3
관할 시·도지사
4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신청자의 공동부담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