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30일 이내
60일 이내
120일 이내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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