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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표지 또는 일시 표지의 설치를 통지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영구표지 또는 일시 표지의 설치를 통지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1
측량협회 각 지부장
2
경찰서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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