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구표지 또는 일시 표지의 설치를 통지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측량협회 각 지부장
경찰서장
국토지리정보원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