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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하는 곳…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하는 곳은?
1
국토해양부
2
공공측량작업기관
3
국토지리정보원
4
공공측량계획기관
해설

공공측량법에서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키도록 규정하는 기관은 공공측량계획기관이다. 공공측량계획기관은 측량사업을 계획·수립하는 기관으로서, 완성된 측량성과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국민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측량을 주관하고, 공공측량작업기관은 실제 측량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최종 보관·열람 책임기관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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