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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부터 측량업 등록취소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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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측량업자로부터 측량업 등록취소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계약을 계속할지 여부를 일정 기간 안에 결정하도록 기한을 두어, 등록취소 이후 계약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남지 않게 하려는 취지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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