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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기관의 제조나 수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 | [농업기계정비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업기계정비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기관의 제조나 수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1
6개월마다 1회 이상실시
2
6개월마다 2회 이상실시
3
1년마다 1회 이상실시
4
1년마다 2회 이상실시
해설

근로기준법 제138조는 유해 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기관(機械)의 제조나 수리 업무는 유해작업으로 분류됩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관 제조·수리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주기는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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