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사는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m 미만의 상세 페이지
가) 경사는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가) 30, 2
나) 8, 7
가) 경사는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가) 30, 2
나)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