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현장에 경사로 설치하여 사용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4가지 상세 페이지
가설공사 현장에 경사로 설치하여 사용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4가지
해설
1.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2.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가설공사 현장에 경사로 설치하여 사용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4가지
1.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2.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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