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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현장에 경사로 설치하여 사용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4가지 상세 페이지

가설공사 현장에 경사로 설치하여 사용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4가지

해설

1.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2.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