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