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인은 동영상과 같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도급인은 동영상과 같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을 2가지 쓰시오
해설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건설공사도급인은 동영상과 같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을 2가지 쓰시오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