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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상, 전기발파작업 시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 상세 페이지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상, 전기발파작업 시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충진한 장소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하여야 하는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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