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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상을 보고 목재가공용 둥근톱 작업에서 방호장치 2가지,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

해설

1.

1) 반발예방장치

2) 톱날접촉예방장치


2.

1) 덮개의 종류

2) 둥근톱의 사용가능 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