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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에서 도면 치수의 단위는?
㎜
cm
m
Km
토목제도에서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의 단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며, 단위 기호는 생략한다.다만 도로의 노선 길이 등 큰 수치를 다룰 때는 별도로 단위를 명기하고 m나 km 단위를 사용하기도 한다.
토목제도에서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의 단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며, 단위 기호는 생략한다.
다만 도로의 노선 길이 등 큰 수치를 다룰 때는 별도로 단위를 명기하고 m나 km 단위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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