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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신호등이 진행신호 표시일 때
2
차단기가 올려져 있을 때
3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때
4
앞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해설

신호등이 진행신호를 표시하고 있을 때(또는 경찰공무원의 진행 신호가 있을 때)는 철길건널목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차단기가 올라가 있거나 경보기가 울리지 않더라도, 또 앞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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