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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사유가 아닌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사유가 아닌 것은?
1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2
분실로 인하여 면허증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
3
면허를 신청할 때
4
면허가 취소된 때
해설

면허를 신청하는 때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이므로, 면허증 반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면허가 취소된 때, 분실로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다시 찾은 때는 모두 이미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관청에 돌려주어야 하는 반납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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