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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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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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