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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2019년 06월 2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
2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
3
혈중 알콜농도가 0.15% 이상
4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
해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3\% 이상이다.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0.05%0.05\%에서 0.03%0.03\%로 강화되었으며, 문제에서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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