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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2018년 12월 24일 개정…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건설기계운전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혈중 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때
2
누구나 맥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때
3
혈중 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때
4
소주를 마신 후 주기가 얼굴에 나타날 때
해설

2018년 12월 24일 개정 이후 건설기계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개정 전 기준이던 0.1퍼센트나 맥주 한 병, 얼굴에 나타나는 주기 여부는 객관적 법정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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