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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시검사를 명할 수 있는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시·도지사
경찰서장
검사 대행자
건설기계관리법상 수시검사는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수시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상 수시검사는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수시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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