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설기계 중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없는 것…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건설기계 중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없는 것은?
1
아스팔트 살포기
2
노상 안정기
3
트럭 적재식 천공기
4
골재 살포기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골재살포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아스팔트 살포기와 노상 안정기, 트럭 적재식 천공기는 모두 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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