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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정기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1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2
건설기계를 압류당한 때
3
소유자가 국내에서 여행중인 때
4
건설기계대여사업을 휴지한 때
해설

소유자가 국내에서 여행 중인 것은 정기검사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장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가 연기 사유이며,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이다).

  •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는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
  • 건설기계를 압류당한 때도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
  • 건설기계대여사업을 휴지한 때도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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