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 하여야 하는가?
5일
15일
1월
2월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2월(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