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로별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위반이 아닌 경우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도로에서 차로별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위반이 아닌 경우는?
1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2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선에 끼어드는 행위
3
두 개의 차로를 걸쳐서 운행하는 행위
4
일방통행 도로에서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하는 행위
해설
일방통행 도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므로,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하더라도 차로별 통행구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
-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는 통행구분 위반이다.
- 갑자기 차로를 바꿔 옆 차로에 끼어드는 행위도 위반이다.
- 두 개의 차로에 걸쳐서 운행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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