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대형면허를 가진자가 조종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대형면허를 가진자가 조종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1
콘크리트펌프
2
콘크리트살포기
3
아스팔트살포기
4
노상안정기
해설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콘크리트살포기는 이 열거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대형면허만으로는 조종할 수 없다.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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