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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정기검사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정기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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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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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4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해설
정기검사 연기신청이 불허 통지된 경우 신청인은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불허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의 검사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함정이며,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어 검사를 이행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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