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구조변경 검사는 누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검사는 누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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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소
2
자동차검사소
3
검사대행자(건설기계 검사소)
4
건설기계 폐기업소
해설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는 검사대행자(건설기계검사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정비업소나 자동차검사소, 건설기계 폐기업소는 구조변경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는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령 기준이며, 이후 검사 신청 절차가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