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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건설기계를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등록신청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4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해설

건설기계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전 일시운행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신청을 위해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신규등록검사·확인검사를 위해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수출을 위해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정한 일시운행 허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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