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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시 관련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건설기계운전시 관련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1
혈줄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때
2
누구나 맥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때
3
혈중 알콜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일 때
4
소주를 마신 후 주기가 얼굴에 나타날 때
해설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이었다.

0.1퍼센트는 당시 면허취소 처분의 기준일 뿐 술에 취한 상태 자체의 기준은 아니며, 맥주 1병을 마셨는지나 주기가 얼굴에 나타나는지는 개인차가 커 객관적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이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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