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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건설기계관리범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1
건설교통부장관
2
시, 도지사
3
경찰서장
4
대통령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경찰서장은 도로교통 단속을, 대통령은 이러한 개별 면허 행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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