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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1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2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3
고의로 2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때
4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사유는 정지기간 중 조종,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로 다수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등 조종자 본인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는 면허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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