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ㆍ도지사가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시ㆍ도지사가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며칠 이전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가?
1
5일
2
7일
3
10일
4
30일
해설

시·도지사가 수시검사를 명령할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