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로 지정된 곳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도로교통법상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로 지정된 곳은?
1
안전지대 우측
2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3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교차로
4
교량 위를 통행할 때
해설
도로교통법상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하여야 할 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 기준)
안전지대 우측 통행이나 교량 위 통행, 좌우 확인 가능한 교차로는 별도로 서행·일시정지가 법정 의무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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