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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중 면허취소에 해당 되지 않…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중 면허취소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1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힐 때
2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3
과실로 19명 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4
일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힌 때
해설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와,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중상자·경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기준)

반면 재산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으로 구분되므로, 재산피해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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