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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1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
2
11톤급의 화물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를 제외한 긴급자동차
4
원동기장치 자전거
해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승차정원 12인 이하를 제외한(그 이상의) 긴급자동차이다.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운전할 수 있지만, 승차정원이 큰 대형 긴급자동차까지는 운전할 수 없다. (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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