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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건설기계관리법상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단, 주행거리 및 사용시간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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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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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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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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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12월이다.

주행거리나 사용시간이 별도로 정한 한도 내에 있는 경우, 구입 후 12개월 이내에는 원동기 및 주요 부품의 하자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무상 사후관리(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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