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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무슨 영으로 정해져…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무슨 영으로 정해져 있는가?
1
산업자원부령
2
대통령령
3
행정자치부령
4
시.도지사령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 건설기계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범위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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