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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경상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의 취소…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고의로 경상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면허 효력정지 45일
2
면허 효력정지 30일
3
면허 효력정지 90일
4
면허 취소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가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 정도(경상 포함)에 관계없이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업무상 과실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으로, 고의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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