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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정기 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1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6일 이내에 신청한다.
2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5일 이내에 신청한다.
3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신청한다.
4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해설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기준이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검사 신청 시에는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