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이 밝혀졌을 때
2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조종 중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4
여행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외로 출국하였을 때
해설
여행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외에 출국한 것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취소·정지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했거나, 조종 중 고의·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조종행위 자체와 관련된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다.
단순히 해외로 나가 있는 것은 조종사의 자격이나 행위와 무관하므로 취소·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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