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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
2
100 만 원 이하의 벌금
3
50만 원 이하의 벌금
4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이후 법 개정으로 벌금 상한은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볼 때는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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